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은행권의 `키코`(통화옵션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현재 중소기업과 은행 간에 진행 중인 키코 관련 후속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은행, 외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이고 징계대상자는 60명이다.
이번 징계건은 금감원이 작년 9월 제재 심의를 연기했다가 지난 7월 재개해 두 차례 심의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 만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제재심의위는 키코 피해기업과 은행 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열리는 것이어서 징계 여부나 수위에 따라 소송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의 쟁점은 소송에서 다투는 불완전 판매 여부가 아니라 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건전성을 철저히 따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소송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헤지 목적의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 지분인수와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담보부 채권, 즉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지도 결정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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