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 지원자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는 400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동일인이 보도 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두 개 이상 소유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1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PP 승인 기본계획(안)`을 접수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사업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밑그림이다.
방통위는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수에 대해 여론을 의식, 확정하지 못했다. `위원회` 구조인 방통위 속성상 여야 입장 차이가 첨예하고, 이에 따른 이해 기반이 복잡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그에 따른 심사기준 구성과 배점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 평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제시했다. 비교평가가 될 경우 종편 사업자 수는 둘 이하로 할 것인지 셋 이상으로 할 것인지 추후 논의하게 된다. 보도PP는 한 개 또는 두 개로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밑그림에서 최소한 한 해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편사업자는 3000억원을, 보도PP는 최소 40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했다. 단, 비교 평가 시 이 같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 프로그램 채널을 둘 이상 소유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보도PP가 종편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존 방송사업은 처분해야 하고, 복수 사업에 신청할 경우에는 한 개의 신청은 철회하도록 했다.
이번 종편 및 보도PP 승인계획(안)과 관련해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중립적인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캇라며 “특히 전체 총점(최저 승인점수 80점),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소분류) 각각에 대해 최저점수를 설정해 심사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제고한 것도 큰 특징으로, 심사결과 한 곳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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