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콘텐츠와 음란물의 유통 경로로 지적되는 일부 웹하드와 P2P 서비스의 사업 허용 조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법안(일명 해운대법)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차례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는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8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 측은 “지난 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가 나왔고,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이 불법 유통된 음란 동영상을 즐겨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의 근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업은 현재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신고 절차마저 면제됐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이 이뤄져도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부당이익을 내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