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의원, 웹하드 등록제 법안 추진

불법복제 콘텐츠와 음란물의 유통 경로로 지적되는 일부 웹하드와 P2P 서비스의 사업 허용 조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법안(일명 해운대법)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차례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는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8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 측은 “지난 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가 나왔고,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이 불법 유통된 음란 동영상을 즐겨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의 근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업은 현재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신고 절차마저 면제됐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이 이뤄져도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부당이익을 내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