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오모 “인터넷 쇼핑 `눈속임 에누리` 안 돼”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이 애피니언그룹을 비롯한 6개 마케팅업체의 인터넷 쇼핑 `에누리(discount) 클럽` 사업에 벌금 1010만달러(118억원)를 물리고, 소비자 손해 배상명령까지 내릴 태세라고 로이터가 18일(현지시각) 전했다.

물건을 사는 만큼 일정비율로 현금을 돌려주거나 가격을 깎아주는 `에누리 클럽` 프로그램이 회원 등록비로 운영되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신용 · 직불카드 번호와 같은 회원 개인정보를 관련 업체에 넘겨줘야 하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벌금부과의 이유가 됐다.

쿠오모는 이러한 행위를 `눈속임(trick)`으로 규정했다. 특히 올 11월 뉴욕주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앞선 주자인 쿠오모가 소비자(유권자)를 위한 벌금 · 배상을 관철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였다.

쿠오모의 `에누리 클럽 탐지망`에 걸린 유명 마케팅 업체 애피니언그룹(트릴리자이언트사업부문)은 소비자 배상액 500만달러와 벌금 300만달러 등 모두 800만달러를 내야 할 처지다.

클래스메이츠온라인, FTD, 아비스버짓그룹, 게임스톱코퍼레이션, 에이번프로덕츠 등 5개 소매상도 환불 등을 위해 210만달러를 내놓아야 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