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 구독률에 0.49를 곱한 숫자가 TV로는 시청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또한 시청점유율은 시청률에 2.86을 곱해 계산된다.
19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청점유율 초안을 공개했다.
시청점유율은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문과 방송은 매체 특성이 달라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 매체 교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시청점유율을 산정키로 했다. 매체교환율은 한 언론이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때 신문과 TV를 동일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번 결과물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통해 산출됐다.
매체교환율은 이용 강도와 효과 등을 조사한 이용자측면(0.46)과 광고 매출이 기준이 된 광고주 측면(0.52)을 모두 반영해 계산됐다. 하지만 기술적측면은 배제됐다. 두 측면의 평균인 0.49가 매체교환율이 됐다. 구독률이 10%인 신문사는 시청률 4.9%인 채널과 동등하게 평가된다.
여기에 2.86을 곱해, 전체 시청률에서 해당 채널의 시청률이 차지하는 비중(점유율)을 계산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의결한 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청점유율은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30%를 넘어설 경우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1% 초과 당 매월 하루 주 채널의 방송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1% 초과 당 주 채널에서 주 시청 시간 방송시간의 1/30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토록 한다.
최선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매체로 나타날때 매체간 가중치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영향력 지수 개발도 필요하다”며 “지금 안은 여론 영향력을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인터넷 등 변화하는 매체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발굴해 내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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