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 전면 금지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완구 · 학용품 · 물놀이기구 등 주요 17개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만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돼 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경테, 침대 매트리스 등 75개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통합된 1개의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기존 17개 품목에서 75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이는 모든 어린이 용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 · 니켈 등의 유해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해 규제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간 어린이 용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뮴이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검출된 바 있고, 다양한 제품의 표면광택, 내식성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니켈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발생하는 물질로서 외국에서도 규제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만찬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은 “이번 안전기준 제정이 마련되면 우리나라고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제품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