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9월 개정 예정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세부 기술기준 보완 등을 위해 `접지설비 · 구내통신설비 ·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 내용에는 △전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 예외조건 에 57V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추가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 지하인입관로와 사업자 설비의 연결표준도 신설 △계약 만료된 가공통신선의 철거기간(30일) 신설 △광섬유케이블 설치에 따른 국선단자함 조건 신설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방법 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파연구소는 기술기준 개정으로 통신 사각지대가 한층 더 해소됨으로서 통신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구내선로설비에 광섬유케이블 및 POE(랜 케이블에 데이터와 전원을 함께 전송하는 기술)의 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초고속 정보통신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