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480여개 법인이 내달 관리업체로 지정되고, 이들 법인은 내년부터 감축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 국토해양부 ·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 · 고시하기 전에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중복 또는 누락 지정 여부 등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리 대상에는 법인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 · 생활공간은 물론이고 생산물 운반 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포함된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로이 지정되는 업체는 기존자료(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운수행정시스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등)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초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발전사나 국립대학병원 등 공공기관도 관리업체 지정기준 이상이면 관리업체에 포함해 관리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환경기초시설만 기준 초과 시 관리업체에 포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중 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관장기관이 다르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감축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명세서 보고 등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였다.
또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해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정정제도 절차도 마련했다.
김정환 환경부 온실가스TF 팀장은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 외에도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측정 · 보고 · 검증(MRV) 등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9월 말까지 확정 · 고시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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