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트위터 열풍, 그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도산아카데미 주최 토론회에 오상진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발표자로 참가, SNS 가이드라인을 마련키 위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달 출범할 TF에서는 사업자가 SNS와 관련해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의 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방통위 인력을 포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내용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새 미디어인 SNS에 적용할 방법이 될 전망이다. 법 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한해 권고성 문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방통위 측은 전했다.
오상진 과장은 “트위터 · 마이스페이스 등 SNS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지나치게 짙다”며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게시물 및 파생정보 등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제공한 내용을 회수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의 특강, 이강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 개인정보보호단장의 발제에 이어 참석한 SNS 전문가들의 토론 및 좌담이 진행됐다.
이강신 인터넷진흥원 단장은 “요즘 CEO들은 신입직원을 최종선발하기 직전 그의 트위터를 검색해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며 “그만큼 개인의 정보가 트위터 상에 고스란히 올라오기 때문에 글을 올릴 때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팔로어들 역시 쏟아지는 글을 분별 있게 받아들이는 판단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