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연간 40%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헤비 유저들의 P2P 형태의 파일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래픽 차등을 차차 허용하는 분위기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컴캐스트와 비토트런트의 P2P 차단을 심결하면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운영 계획을 공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트래픽 제어는 합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09년에 발표된 망중립성 규칙에도 반영돼 네트워크 혼잡이나 불법콘텐츠 유통 문제를 서비스제공업체가 제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국은 이보다 앞선 2006년 ISP가 트래픽 제어권이 있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P2P를 이용한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규제를 통해 불법은 근원을 잘라내겠다는 의지다.
불법 유통을 방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서비스 제한권을 인정하고 기술적 조치를 해서라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EU는 각국 정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인터넷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영국은 지난 4월 ISP가 불법적인 다운로드의 의무적 차단을 위해 이용자 명단을 보관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온라인 해적 금지법`을 지난해 통과시킨 프랑스는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은 사람에게 최고 30만유로(약 5억원)의 벌금이나 2년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자녀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