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핫이슈] <2>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위원장 정병국)는 종합편성 · 보도채널 선정 등과 관련된 각종 이슈를 중점 점검한다.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도 주요 논의 거리다.

법안 가운데는 저작권법과 미디어렙법 등이 집중 처리된다.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의제와 시급 처리 법안은 방송 등 이른바 `정치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통신 · 게임 등 산업계 관련 사항이나 법안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다.

정병국 문방위원장은 “지난 6월 후반기 문방위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각 분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애로와 고충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공론화하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 주력=현재 문방위는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문방위에 신규 상정된 25개 법안을 비롯해 총 318건의 문방위 계류법안이 법안소위 구성만 기다리고 있다.

만성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당수 IPTV 업체들의 숙원 사항인 `요금 신고제 전환 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등이 주요 선결 법안으로 꼽힌다.

당장 7일부터 진행되는 `2009 회계연도 결산`과 `KBS · EBS 결산승인안` 등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해야 할 각종 예 · 결산 및 기금 승인 문제 역시 예결소위의 구성이 먼저다.

정병국 위원장은 “후반기 문방위원의 교체가 많아 소위 구성과 위원 배치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당장 이번주부터 소위 구성에 본격 착수, 회기 내 법안 심사와 결산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 “저작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입법 형태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사적복제 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다운로더 처벌이다.

그동안 소장용 등 개인적 용도의 콘텐츠 복제는 저작권법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도록 명기했다. 다운로더 처벌은 말 그대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람에게도 죄를 묻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강력한 저작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남발과 지나친 처벌 만능주의라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게임 업계는 게임법 개정안이 화두다. 게임법 개정안은 과몰입 방지와 오픈마켓 정상화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과몰입 방지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제도로, 심야 시간의 온라인게임 이용 제한, 즉 셧다운제가 뼈대다. 자율적 셧다운과 일괄 셧다운, 청소년 보호법에 셧다운제를 넣으려는 여성가족부와의 갈등 등 많은 논란에 쌓여 있다. 오픈마켓 정상화는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픈마켓용 게임에 사전심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모바일게임업계는 물론이고 이동통신사도 학수고대하는 법안이다. 정치적 변수만 없다면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장동준·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