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전자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외 바이오인증 등 다른 전자결재 인증 수단의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처음 갖는다. 정부가 지난 6월초 공인인증서만을 의무 사용토록 한 규정을 개선해 다른 인증 방법도 사용토록 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지 3달여 만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가 7일 개최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 방식의 다양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달 `제 1차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 평가위원회는 기업이 신청한 인증방법이 전자금융거래에 도입하는 게 적합한지 안정성과 타당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권영상 과장은 “이달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현재 공인인증서 이외 다른 전자 결재 인증 방법 도입 절차와 관련 설명회를 기업대상으로 열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 5월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안정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인증방법도 금융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결제시스템은 e비즈니스의 핵심인 만큼 보안성은 강화하면서도 편리한 인증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인식 기술을 비롯한 SSL · OTP 등 다양한 형태의 인증방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바이오인식 기술이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김재희 연세대 교수는 “바이오정보를 공개키기반구조(PKI)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암호화하면 매우 안전한 인증방식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인증팀장은 “바이오인증은 전자조달, 전자금융거래, 전자결재, 원격진료 분야에 공인인증서와 결합한 연계 인증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면서 “인증방식 도입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바이오인식 기술이 인증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득춘 KISIA 회장은 “올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지문인식 기술과 공인인증서를 결합한 지문보안토큰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향후 바이오인식 기술이 금융거래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