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이동전화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 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용자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하기 쉽게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로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
가이드라인(안)에는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 · 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을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14일 YMCA에서 개최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A/S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유통망에서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