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준비해온 K-MVNO 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사 등 예비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공개한 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 고시안 수준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10일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배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문에서 “최근 방통위가 제시한 소매가 대비 도매대가 할인율로는 도매대가가 전체 서비스 매출에서 70% 가까이 차지하게 돼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구조”라며 “60%의 할인율이 적용돼야만 SK텔레콤 등 주요 이동통신사(MNO) 대비 절반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MNO의 3분의1 수준인 7%의 영업이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MVNO 사업자는 MNO 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사용하는 통신사업자로, 업계에서는 MNO의 도매대가 산정 비율이 이들의 사업 채산성을 가늠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확정 발표한 고시안을 통해 단순 MVNO의 경우 소매가 대비 31%, 완전 MVNO의 경우 33~44%의 도매대가 산정비율을 마련했다.
단순 임대가 아닌 완전 MVNO 예비사업자들은 이동중계교환기(CGS), 단국교환기(MSC), 과금시스템,입자위치등록기(HLR) 등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 동기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방통위가 마련하게 되는 가이드라인에 추가설비 할인 및 최소 10% 이상 볼륨 디스카운트(도매 구매량에 따른 추가 할인) 보장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