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28일 방송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기인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파법을 비롯해 인증제도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2011년 1월 개정 · 시행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중소기업에 미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전파법에서는 유선, 무선 등 기기별로 구분되던 인증체계가 방송통신기기의 위해도 등에 따라 구분된다. 기기에만 붙이던 인증표시를 기기는 물론 상자 등 포장에도 붙이도록 하고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마크는 KC 마크로 일원화 된다.
또 LCD 모니터, PC 전원공급기에서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방출 되는 문제 등 법규 위반사항을 소개해 유사한 문제 발생을 막을 방침이다. 방송통신 분야 중소기업이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