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채널 광고 중단 연기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방송 채널 광고 중단 시점을 1일에서 보름 후인 15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케이블과 지상파는 입장차를 줄이고 있지 않아 케이블TV에서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 채널의 광고 중단 시점을 불과 하루 앞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지상파와 케이블이 숙려 기간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KBS2 · MBC · SBS 채널에서 광고 대신 검은 화면이 나가는 초유의 사태는 당분간 일어나지 않게 됐다.

지난 27일 케이블TV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KBS2 · MBC · SBS 채널의 재송신 전면 중단에 앞서 1일부터 광고부터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일은 동시방송중계권을 인정하고 케이블의 무단 재송신 중단을 명령한 민사 판결 이후, 법적 소송을 제기한 지상파 측에 케이블 측이 `실력행사`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이블TV 측은 “방통위가 두 당사자간 분쟁에 들어와 논의를 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중재로, 지상파와 케이블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보름간 양측은 지상파의 보편적 서비스 책임과 방송의 동시중계권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자 얻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는 난시청 해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케이블은 콘텐츠에 대한 투자없이 가입자를 유치하고 홈쇼핑을 통해 이득을 얻었다.

다행히 시청자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같은 사태는 잠정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됐으나, 시청자 피해를 볼모로 싸우고 있는 양측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도 일반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직접수신하기 힘든 상황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재송신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와 광고주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다. 또 전문가들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만 미뤄둔 채 이들의 싸움을 좌시했던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30일 진성호 의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시청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지상파나, 이에 초강경 대응하는 케이블이나 극단의 업종 이기주의”라며 “시청자 피해를 막는 정부의 정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