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단말기 AS 의무 강화

앞으로 아이폰 이용자들은 모든 KT 대리점에서 리퍼폰 지급을 포함한 애프터서비스(AS)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외산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휴대폰에 적용되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주로 제조사가 맡아 AS를 진행해오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해외 단말 수입이 크게 늘면서 해외 단말을 수입해 판매하는 통신사업자 AS 의무 강화를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작년 말 이후부터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 제조사 수리를 거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구입한 단말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통사의 지정 AS센터에 가야만 고장접수와 수리가 가능했던 지금까지의 소비자 불편이 해소된 셈이다. 또 단말기 판매 및 AS 접수 · 문의 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과 합산 청구해야 하며 3일 이내에 유 · 무상 판정, 최장 15일 이내에 AS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 대상이었던 아이폰의 리퍼폰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애플의 영업정책이라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았다.

아이폰 등 해외에서 수입된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소도시나 지방 읍 · 면 · 동의 경우에는 AS센터가 없어, 수리에 불편을 겪어왔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대리점에서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유치에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지만, 단말기 AS에 관한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며 “이통사와 제조사 간 AS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이용자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