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지식서비스 ·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투자의 최소 투자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란 높은 지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애로를 겪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서비스 · 금융 ·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도 입지 확보와 임대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자와 인접한 도심지 등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도심지내 건물 일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체 외투지역의 50% 범위에서 국내 기업도 일부 입주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때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된다. 기업의 이익 발생분에 대해 해외 송금 대신 국내에 재투자할 동기를 부여하고 OECD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외국 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로 인정됐으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시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 현금지원 요건 완화 등과 같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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