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대기업 자회사 중소기업 위장 중기 혜택 가로챌 우려

대기업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중소기업 공공구매시장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5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 자회사 4473개 중 783개가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하고 있어, 이를 `위장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위장) 중소기업 조사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부터 관계기관과 회원사로부터 `위장 · 가짜 중소기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4건의 `위장 · 가짜 중소기업` 사례가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미우라매뉴팩처링코리아는 일본계 대기업인 한국미우라공업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기 간 경쟁제품인 정부의 보일러 조달시장에 참여했다. SPC의 계열사인 호남샤니 역시 중소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양산업과 비케이큐브는 각각 한국콘크리트와 삼성홈플러스 등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무리하게 중소기업 업종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위장 · 가짜 중소기업` 수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적을 뿐, 중소기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으로 행세하려는 대기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짜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중소기업 확인기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