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스팸 캐나다인에 9767억원 배상판결

캐나다 퀘벡 법원은 지난달 28일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애덤 구티에레즈를 상대로 페이스북에 스팸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미국 법원이 판결한 8억7천300만 달러(한화 9천767억원 상당)의 배상금 집행을 허용하고, 페이스북 사용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IT전문 미디어인 IDG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티에레즈는 페이스북에 400만건이 넘는 포로노 등 스팸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피소돼 2008년11월 미국 법원에서 8억7천300만달러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미국 반(反) 스팸법이 적용된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액으로 기록됐다.

구티에레즈는 이와 관련, 코멘트 요청을 거부했으나 최근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산신청을 한 상태여서 페이스북에 배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쿠티에레즈가 피싱(phishing)을 통해 암호를 훔친 뒤 봇넷(botnet) 컴퓨터들을 이용해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봇넷은 해커들에 의해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스팸이나 바이러스 등을 전파하도록 하는 악성코드 봇(bot)에 감염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 뿐아니라 형사기소를 당할 수도 있는 행위로 분석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앞서 미국 법원에서 재판할 당시 쿠티에레즈가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출두하지 않자 캐나다 법원에 미 법원 판결을 확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었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5일 "캐나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은 판결이 페이스북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티에레즈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과 관련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을 자랑한 뒤 "책 출간이나 영화 촬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락하라"고 게시했다고 IDG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