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대전화 `요금 충격` 경고 방안 마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예상치 못한 수수료나 과다청구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이른바 `요금 충격(bill shock)`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CNN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FCC가 마련 중인 방안에는 휴대전화 회사들이 너무 많은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데이터 다운로드 등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 때 고객에게 미리 경고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경고는 문자나 음성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이로 인해 엄청난 요금이 발생하기 전에 고객들이 메시지 전송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사용 등을 멈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줄리우스 제나코우스키 FCC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이 같은 경고가 규정이 아니라 예외조항"이라며 "고객들이 자신들의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FCC는 월 단위로 할당된 문자와 데이터를 사용기준 이상 사용했을 때 이뤄지는 경고서비스와 국제로밍서비스 비용과 관련된 경고도 이번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FCC가 지난 4월과 5월 휴대전화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명중 1명꼴로 어떤 형식으로든 `요금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 대표조직인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업체들이 이미 고객들에게 데이터나 문자서비스 사용량 등에 대해 고지해 주고 있다면서 FCC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