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2012년까지 농어촌 69만 세대에 100Mbps급 광대역망 구축

LG유플러스가 2012년까지 50세대 이상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약 69만 세대에 IPTV와 같은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가 가능한 100Mbps급의 광대역망을 구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 2009년 12월 14일 LG유플러스(구 LG텔레콤)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구축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LG유플러스의 BcN구축계획이 이행되면,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망구축규모, 연도별 투자 금액 등 구체적 투자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또 지난해 7월 개정돤 방송법 제 69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적용하게 될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 기준으로 0.49로 최종 확정됐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 방송을 1로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업무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 입찰에 앞으로는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능력이 없는 건축사가 사업을 수주받아, 이를 다시 정보통신용역사업자에게 저가 하도급 처리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