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정책, 사용자 두려움 없애는 데 초점 맞춰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사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주도의 법제도보다는 사용자에게 이른바 `자기정보통제권` 부여와 업계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인증 시스템 마련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18일 `최근 인터넷 · 스마트폰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맞춤형 온라인 광고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필요=`온라인 행태정보 분석과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 정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시훈 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최근 조사 결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해 사용자들의 유용성 평가는 낮은 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불쾌감, 불안감, 두려움 등 부정적 반응이 매우 높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사후에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광고 표현 및 영업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규제 방법의 설계가 중요하다”며 “업계 자율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인증을 받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면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SNS 가입 시 개인정보 비공개를 기본으로 해야=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비공개`로 기본 설정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주요 SNS를 해외 업체가 제공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추진도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SN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허진성 한국외대 박사는 “캐나다는 최근 페이스북 가입 단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불가로 해놓고 이용자가 공개하고 싶은 항목만 공개하는 권고 조항을 만들었다”며 “이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현성 NHN 법무실장은 “나의 정보를 알려주고 공유하자는 개념의 서비스인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가입 단계에서 프라이버시가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미투데이를 운영하는 NHN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제주=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