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원하는 심리 이용한 인터넷 사기 주의보

위치정보 추적하는 `프랜서치`라는 프로그램의 구동 화면. 하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는 없고 해당 웹하드의 사용료 1만 6500원만 청구된다.
위치정보 추적하는 `프랜서치`라는 프로그램의 구동 화면. 하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는 없고 해당 웹하드의 사용료 1만 6500원만 청구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인터넷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위치 정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상대방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은 모두가 불법인 만큼 사기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각종 사이트에는 휴대폰 추적프로그램인 `프랜서치`의 최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광고가 게재됐다.

하지만 실제 위치 추적프로그램은 다운 받을 수 없고 매달 해당 웹하드의 사용료만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위치추적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치 정보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된다. 더욱이 이러한 수법은 웹하드 업체의 가입자 유치에 활용되고 있어 관련 규제기관의 단속이 요구된다.

이 광고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이통사에 관계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위치 정보가 없어도 시간이 더 걸릴 뿐 위치 추적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이 프로그램을 내려 받기 위해서는 가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최대의 인터넷 결제대행업체(PG)의 주소와 함께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결제 방식으로 매달 1만6500원의 사용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가입해도 해당 웹하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위치 추적 프로그램은 어디에서도 다운 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실제로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더라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른 명백한 위법 행위”이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피해자 손(34) 모씨는 “호기심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매달 결제된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한달 전부터 같은 유형의 광고가 늘지만 실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사기”라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