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 · 전진옥)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처방전 관리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
비트컴퓨터 특허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이후 모바일 단말기로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발급된 처방전 관리로 의약품 중복처방, 과다처방, 처방오류, 환자약력관리,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모바일 처방전은 환자 진료 이후 `처방전 관리서버`로 전송된다. 환자는 모바일로 처방전 관리서버에 접속한 후 본인의 처방전을 출력받을 수 있다.
모바일 처방전에는 △개인별 처방전 관리 기능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나 과다 처방된 내역이 있는지 점검하고 감시하는 기능 △약국에서 조제한 이후 완료된 조제정보를 생성 · 관리하는 기능 △중복 · 과다 처방된 의약품 정보를 수신해 경고 및 안내하는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종이 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약국에 제출하거나 일부 중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전자처방전 방식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종이 처방전`은 약사가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해야 해서 환자 대기시간이 길었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을 환자용 발행없이 약국용으로만 1부를 발행하고 있어 환자의 알권리 제한 문제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환자가 하나 이상의 질병으로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경우 약품의 중복 처방 및 과다처방도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이번 특허기술로 환자의 의약품 복용에 있어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의 알 관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약국에서 보험정보 확인과 수작업 입력에 따른 불편을 제거해 환자 편의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컴퓨터는 특허기술을 활용해 약국정보 사업과 개인별 약력관리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반 기술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허는 비트컴퓨터와 인터랙티비의 공동 특허며 특허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50%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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