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점을 달리해야 해법이 보인다

“저작권 문제, 관점을 달리해야 해법이 보인다.”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저작권 제도의 폐해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시대의 시각으로 저작권을 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멜리아 앤더슨 스웨덴 해적당 의원,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김기창 서울대 법대 교수,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참석해 이용자의 침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성립을 막는 저작권 제도 문제점을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이 외에도 특허권, 프라이버시 등 인터넷과 IT산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저작권, 관점부터 달리해야=토론자들은 저작권을 무조건 보호해야할 권리로 보기 보다는 공유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다고 동의했다. 특히 공정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전허락을 쉽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문순 의원은 “문화가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문화를 생산할 수 있게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저작권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 생산하는 체제보다 저예산에 기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미래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말했다.

앤더슨 의원은 “저작권은 이용이나 돈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라며 “청소년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볼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를 공평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순 투성이인 개정저작권법안=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문순 의원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쇠몽둥이로 때려잡기 법안이며, 저작권을 보호해 창작산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상조 교수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때 일일이 적법, 불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침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보호의 필요성과 이용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창 교수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 한국의 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한다”고 꼬집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침해를 막지도 못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모순이 포함됐단 뜻이다.

◇특허, 프라이버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저작권과 관련한 논란 외에도 토론자들은 특허권이 대기업의 논리만 보호할 뿐 중소사업자와 산업의 다양성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인터넷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인인증제도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