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는 당신의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본사 약관으로 콘텐츠 생산자 권리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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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올린 내 글의 사용은 트위터 마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명사인 트위터 이용자는 자신이 올린 글을 트위터 본사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할 말이 없다. 트위터 이용약관에 이용자가 올린 모든 콘텐츠를 사용료 지불 없이 영리 목적으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만을 제공한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생산자 저작권까지 가로채는 독소조항이지만, 이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약관을 꼼꼼이 읽는 사용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이용약관에서 “귀하는 트위터 본사에 트위터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 및 서비스상에서 신디케이션, 방송, 배포 또는 출판하기 위해 트위터와 협력하는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에게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귀하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트위터 또는 트위터와 협력하는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은 귀하가 서비스를 통해 제출, 게시, 전송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트위터는 방송이나 출판 등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자의 글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트위터는 이용자가 올린 글을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구글에서 거액을 받는다.

반면에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국산 SNS는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에 철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NHN(대표 김상헌)의 미투데이는 이용약관에서 “회원의 게시물은 검색결과나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투데이는 아울러 “회사가 회원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약관은 더욱 명료하다. 이 회사는 이용약관에서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및 정보를 미디어, 통신사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뒀다.

정현순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대응팀 변호사는 “약관은 이용자와 회사 간의 약속이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한국에 지사가 없다면 당장의 시정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약관의 문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주요 SNS 프라이버시 관련 현황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