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강력한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길거리 정보 서비스인 구글 `스트리트 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불특정 시민의 사생활이 일반에 노출되고, 몇몇 이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정보까지 새어나가면서 불거진 여러 권리침해논쟁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피터 플라이셔 구글 국제사생활자문역은 한 인터넷 보안 콘퍼런스에서 “구글이 더 강력한 (사생활 보호) 통제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컴퓨팅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용자 정보를 악용하려는 여러 시도를 막아내는 데 쓸 `사생활 설계 문서파일(document)`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이셔 자문역은 “구글은 지금 (스트리트 뷰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지난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사생활 정책을 점검 중”이며 “좋아하는 광고만 선택하는 매니저(관리기)와 같은 몇몇 사생활 보호 도구는 이미 구글 사이트에 구현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스트리트 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시민이 미리 허용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독일 정부 규제기관을 통해 발견됐고, 캐나다 정부 사생활 감시기관도 수 천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나섰다.
플라이셔 자문역은 이와 관련, “많은 국가의 검찰이 (독일과 캐나다 기소) 사례를 지켜봤고, 스페인 ·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소송이) 기각됐다”며 구글이 여러 사생활 침해 소송으로부터 놓여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구조로부터 일어나는 데이터 노출 · 누출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리라는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