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사실 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는 기업과 교육계에서 관행처럼 일반화됐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임에 틀림없다. 지난 2005년에도 공정위는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한 MS의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MS의 교육용 SW 라이선스 정책인 SA는 학교에 꼭 필요한 SW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장환경 변와에 따른 단가 인상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육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SW까지 구매해야 하는 비현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다. 윈도만 사고 싶은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피스까지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적이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엔터프라이즈 버전까지 사야 한다. MS 측은 묶음 구매가 싫다면 단품으로 구매하라고 하지만 높은 가격에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꼭 필요한 SW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SA 취지가 무색해 지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몇몇 교육청은 IT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SA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공정위의 MS의 SA 불공정 거래에 대해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면서 다국적기업 앞에서는 몸을 사린다는 지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도 SW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풍조가 사라져야 한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가 모든 의혹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