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냉장고의 우크라이나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노드 등 현지 업체들이 관세 인상과 수입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냉장고의 동유럽 수출 관문인 우쿠라이나에 대한 수출 제한이 우려되고 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시장인 우크라이나는 자국 냉장고 업체들이 있으나 품질면에서 한국산 제품을 따라오지 못해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과 중국 · 터키산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35.45%, 터키산 제품은 97.71%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산 제품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우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냉장고 한 제품에 그치지 않고 TV · 세탁기 · 노트북 · 디지털카메라 등 향후 다른 IT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추가관세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과 수입제한 쿼터로 우크라이나를 넘어 동유럽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반덤핑 제재 후 중국산과 터키산 가전제품의 우크라이나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입증하고 있다.
이제 관련업체뿐 아니라 정부와 전자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들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등 현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현지 업체들의 한국산 가전제품 견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길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