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또 신속하게 고객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주간 공식 기념행사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4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은 찾아 조치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포상제도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19가지 이행방안도 발표하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행방안은 서비스 해지 신청을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즉시 처리하며, 이용자의 뚜렷한 의사확인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불량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간 USIM 이동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념식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표와 올바른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과 피해예방 교육의 전국적인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