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
지경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뒤 1년여를 계류상태로 머물러 있던 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연가스의 도입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을 두고 아직도 찬반양론은 팽팽히 맞서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학계와 업계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입가격이 인상돼 가정용 요금이 폭등하고 일부 재벌기업의 과점으로 시장이 혼탁해 진다는 의견과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고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력 생산단가 하락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경부의 애가 타들어가는 가운데 몇일 후면 개정안의 운명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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