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사생활침해 대응 강화

미국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이 문제를 감독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등 보다 강화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이러한 방안은 앞으로 수주 후에 미 상무부가 발표할 보고서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백악관은 상무부 권고사항들을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팀을 구성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인터넷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터넷 규제를 피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경제에서 개인정보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도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이 신문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What They Know)`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온라인 정보수집 업체들의 관행을 조사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 프라이버시코커스의 공동 의장이며 하원 에너지ㆍ상업위원회 위원인 조 바튼(공화. 텍사스)의원은 자신은 정부의 프라이버시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데는 심각한 장애가 존재한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지하지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권환이 확대되는 입법은 바라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종합적인 법이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는 일반적으로 FTC가 취급했다. 그러나 FTC는 해당 프라이버시 침해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때만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에서의 프라이버시 단속이 캐나다, 독일, 영국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그 나라의 프라이버시법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연방 프라이버시법 제정에 있어서 핵심 문제는 자체 행동을 규제하려는 인터넷업계의 노력이 효과적인가이다.

상무부의 보고서 초안은 특별한 입법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율규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예루살렘에서 로런스 스트리클링 상무부 차관보는 인터넷 업계가 사용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프라이버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상무부 보고서는 최종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대화`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FTC도 연말까지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FTC 보고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마케팅 담당자 등에 의해서 온라인 감시를 받지않도록 소위 추적방지 툴 개발 등을 업계에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