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캐논에 맞서 국내 프린터 재활용 업계가 맞소송에 나섰다.
올해 6월 캐논이 국내 감광드럼 업체를 특허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하자, 국내 기업이 이번에는 캐논의 특허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무효소송은 국내 특허법원에 지난 8월 접수됐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백산OPC, 알파켐, 켐스, 네오포토콘 등 주요 감광업체가 소송에 공동 참여했다.
소송의 핵심은 캐논 특허가 프린터 카트리지 안에 감광 드럼을 연결하는 삼각기어에 관한 것으로 삼각기어 없이는 감광드럼을 카트리지에 장착할 수 없다. 이에 국내 기업이 감광드럼을 공급하면서 삼각기어를 같이 제공해오다 캐논과 분쟁이 벌어졌다.
캐논은 지난 2001년부터 국내 재활용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8월 자사 특허 제품과 동일한 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삼성전기를, 2002년 5월에는 삼성전기로부터 생산 공장을 인수한 파캔OPC를 상대로 삼각기어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2006년 대법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고 삼성전기로부터 3억2000만원을, 파캔OPC로부터는 18억2000만원을 배상 받았다.
캐논은 승소를 무기로 불공정무역행위 등을 주장하며 공세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국내 업체는 재활용에 반한다며 맞서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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