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기각 결정…종편 예정대로 연내 선정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등의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대 1(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한 2009년 12월 헌재 결정의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결정의 기속력은 동일한 사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각 법률안에 따라 적법하게 다시 심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특히 이강국 헌재소장은 "국회 입법 절차상 하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권한침해 사실만 확인하고 국회가 헌법적 권한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매일경제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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