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마트는 피자 박스에 잘못 그려 넣은 국기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 `이탈리아 즉석 피자`라고 홍보하곤 정작 피자 박스엔 헝가리 국기가 있었다. 비슷하게 생긴 국기를 혼동한 실수였지만 순식간에 조롱거리가 됐다.
◇ 갤럭시탭이 ‘아몰레드’=최근 홈플러스 매장에 붙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광고. 화제 제품인 만큼 매장 곳곳에 배치돼 ‘7인치 화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멋진 화면’이란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그런데 이는 틀린 내용이다. 갤럭시탭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AMOLED)’가 아니라 LCD다. TV, 모니터, 노트북 등에 자주 봐 온 그것이다.
홈플러스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단독으로 준비한 모델일까. 그럴 일은 없다. 7인치 ‘아몰레드’는 전세계 어디서도 아직 양산된 적 없다.
◇오기는 소송을 낳고=기업에 오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5월 포트메리온 그릇을 판매하며 `영국에서 직수입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포트메리온의 국내 공식수입업체인 한미유나이티드가 ‘직수입’ 문구를 문제 삼아 7월 업무방해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달 초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원고 승소.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어떤 경로로 포트메리온 그릇을 수입했는지 불분명하지만 항공편을 이용해 제품을 들여온 사실만 인정될 뿐, 영국 회사로부터 직접 수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광고 전단에 `직수입`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한미유나이티드의 전용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가격 잘못 적은 제품, 어떻게 처리 =인터넷 쇼핑이 빈번해지면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기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가격 표기다. 계획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입력해 구매가 폭증하는 경우인 데, 이럴 땐 사과 전화와 함께 금전적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11월 13일 롯데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에서 LG전자의 27인치 LCD모니터가 37만5000원에 등록됐다. 하지만 이 제품의 본래 판매가격은 53만7000원. 해당 제품 판매회사가 동일모델 23인치 제품의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롯데홈쇼핑 측은 구매취소를 요청하는 전화를 일일이 걸어야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제품가격 기재 오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 당사와 공동 부담했다”며 “하지만 제품 등록의 최종 승인권한과 관리 소홀의 책임이 본사에 있어 일일이 구매자들에게 구매취소 권유 전화를 걸고 취소를 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
윤건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