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셧다운제 법적 실효성 낮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셧다운제’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고, 청소년과 게임 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짙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 부처나 민간이 아닌 법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입법기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159호-청소년 게임 과몰입 해소 논의와 정책적 제언’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게임 과몰입 현황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노력 △규제방향에 대한 논란 △과몰입 대응 관련 입법적 제언 △과몰입 대응 관련 정책적 제언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게임 과몰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풀어가야 할 정책 의제”라며 “현행 게임 과몰입 해결 방안 중 가장 논란을 빚는 대목은 셧다운제와 자율 규제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셧다운제 논의는 특정한 시간대 게임을 강제로 차단할 지 여부만 논의하는 접근 방식으로 게임 과몰입이라는 실질적 요소를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라며 “오후에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는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셧다운제 도입 시 게임이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과, 게임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게임 과몰입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되지만, 셧다운제가 과몰입 해소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법안으로써의 문제점을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게임 과몰입은 사전 방지도 중요하지만, 과몰입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게임 과몰입 전문 상담사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정책적 대안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나채식 입법조사관은 “적절한 게임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몰입 상태가 아닌 청소년까지 일괄적으로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게임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산물”이라며 “먼저 게임 과몰입 문제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보다 현실성이 높은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