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11개 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과 관련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승인신청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요약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