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11개 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과 관련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승인신청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요약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