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피츠버그의 한 부부가 구글의 도로전경 촬영 때 사유지를 무단침입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무단침입 사실을 인정하되 이 부부에 대한 피해 배상금은 1달러만 지급한다는 법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미국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의 2일자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구글측은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원고측이 1달러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돼 기쁘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도로전경 서비스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인 아론과 크리스틴 보링 부부는 구글의 무단침입 사실을 밝힌 것에 만족하며, "구글처럼 세계적 기업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고 부부의 변호인은 전했다.
이들 부부는 성명에서 구글이 지급키로 한 1달러가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달콤한" 1달러라며 "구글이 처음부터 사과 편지 한장 보내면 됐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땅에 들어올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마침내 굴복해 기쁘다"고 말했다.
보링 부부는 지난 2008년 구글이 자신들의 집을 찍은 것을 보면 "무단침입 금지"라고 쓴 푯말을 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장면이라며 제소했으나, 구글은 삭제 요청이 있으면 응해주고 있으며 관공서의 부동산 세금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도 그 정도는 된다고 반박했다.
당초 1심 법원은 보링 부부가 사진 삭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거나 집값이 떨어졌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집 사진이 찍혔다고 해서 수치나 모욕감을 느낄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부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무단침입 주장만은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그러나 구글의 행위가 징벌적인 배상금을 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