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여부를 판가름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3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조희래·이정열 등 변리사 8명은 “법원이 관행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법원이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한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소송대리인에 변리사를 포함시키지 않는 법원의 해석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변호사 외에는 어떤 사건이든지 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 역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들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한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2조, 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변리사법 8조를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주장해왔다.
이 문제는 변리사와 변호사간 오랜 논쟁이 돼온 사안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는 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어 논란만 계속돼 왔지만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인 고영회 변리사가 지난 8월 ‘백남준 미술관’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법정에서 정식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고영회 부회장은 “그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법리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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