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한 마디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무형의 권리다. 지재권을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지재권은 국가 간의 제도 차이 때문에 자주 분쟁을 낳는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정보기술(IT) 관련 지재권은 국가에 따라 관련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 더욱 복잡하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한 후 2009년에 저작권법에 편입, IT 기반의 저작물을 보호한다.
최근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지재권과 관련해 블리자드와 우리나라 e스포츠협회 및 방송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블리자드는 자사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사용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했지만, 협회 및 방송사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서지만 ‘지재권은 존중돼야 하며, e스포츠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은 일치한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협회와 방송사는 블리자드의 지재권을 인정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사용료 수준은 다른 게임이나 국가의 사례를 고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블리자드는 협회나 방송사의 상황을 고려, 국내 e스포츠가 산업적 가능성을 보일 때까지 사용료를 경감해주는 아량을 베풀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블리자드가 협상 과정에서 주장한 방송물의 50% 권리양도다. 지재권은 배타적 권리지만 사용료가 관건이다. 게임을 소재로 만든 방송물은 2차 저작물로 방송사가 권리는 갖는다. 이 권리를 나누자는 블리자드의 조건은 무리한 요구다.
협상은 최소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풀린다.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진 양측의 대립이 10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온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까 우려된다.
장동준 게임/인터넷팀장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