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 보도전문 채널사업자 심사계획(안) 확정

이르면 오는 3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대상이 선정·발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제7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양문석 위원을 제외한 4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승인 심사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심사 준비작업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직후 최종 승인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하루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 자격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경력 3년 이상이거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전문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자, 해당 직종 5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에 근무(임직원 및 사외이사 포함)한 사실이 있거나 2008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가 동일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 자격에서 제외했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주주사의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사람도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방송사업자와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기고 또는 방송 출연했어도 안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현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승인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통신정책국장은 “합법, 합리, 공정, 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내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