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강제적용과 18세 이하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등의 게임 과몰입 규제방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각계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게임 규제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 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청소년보호법에 16세 미만 셧다운제 규정이 들어가며, 이들의 게임 가입 시에도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친권자가 자녀의 게임 이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및 게임업계들은 도입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문화 산업 단체를 시작으로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9일 다산인권연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5개 인권 및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단체들은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며 위헌 소지가 높은 반문화적, 반교육적 발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특히 성명서에서 법적,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부처 간 힘겨루기 끝에 졸속 추진된 법안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단체들은 또 “문화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시간규제는 마치 개인의 신체를 시간과 공간으로 속박하려 했던 중세시대의 인간 통제 방식으로 회귀한 조치”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청소년의 탈법과 다른 탈선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어느 법규정에도 없는 16세라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다”며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인지 궁금하고, 행정편의적인 이번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규제효과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립하던 14와 19라는 숫자를 평균낸 셈”이라며 “이러다 효과 없으면 나이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셧다운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초등학생들까지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각종 커뮤니티와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위터 등의 글로벌 서비스를 주민번호 확인 없이 이용하면서 나이제한으로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받는 상황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실정 때문에 자연스레 자각성이 없는 온라인 범법자만 늘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 등 교육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12시에 가까운 학생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해보면 자정부터의 셧다운 자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게임 플랫폼이 온라인게임에만 국한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실제로 콘솔게임이나 인기 외산 PC패키지게임 등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실제 손해는 국내 게임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2년 여의 시간동안 표류한 게임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화콘텐츠를 마주할 이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