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재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관련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이 재공고된다. 또 양방향 무선호출용(삐삐) 주파수도 추가 할당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MI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병합심사를 통해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사 시점은 2월로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5㎓대역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는 KMI가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재신청함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을 1개월로 줄인 것은 지난번과 달리 사업자가 준비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주파수 할당 심사는 사업허가와 시기가 겹치게 되면 병합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2580-2620㎒대역 40㎒ 폭이다. 할당대가는 총 704억원이다. 211억원의 예상 매출액 기준(확정)에 실제 매출액 기준 493억원(추정)이 추가됐다. 이용기간은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다. 심사기준은 전파지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등이다.
방통위는 또 서울이동통신이 양방향 무선호출용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해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9년 300㎒ 및 900㎒대역 총 3.9㎒ 폭을 분배해 이 중 0.6㎒ 폭만 서울이동통신에 할당하고 나머지 3.3㎒는 미할당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들 KMI와 서울이동통신에 각각 내년 1월 중 주파수 할당 심사 신청을 받아, 2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KMI에는 사업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병합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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