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결혼식장도 KS 인증 실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결혼식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15일부터 KS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혼식장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 불만이 높았던 계약해제 요구의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청구, 예식장 측의 끼워팔기, 고가의 부대서비스 이용료, 계약된 서비스의 미이행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KS 표준을 전면 개정하고, KS 인증심사 기준도 마련했다.

 KS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결혼식장은 이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심사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결혼식장 심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으며,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결혼식장에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서비스 심사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상담·계약·예식진행·피로연·폐백 등에서 불만처리까지 서비스의 전 과정을 심사한다.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KS 인증을 획득한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심사를 실시해 심사기준에 미달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KS인증 마련으로, 결혼식장에서 예비 신혼부부와 하례객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