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현재의 이동전화 요금고지서보다 글자가 크게 인쇄된 ‘어르신용 큰 활자체 고지서(실버 청구서)’가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요금고지서의 작은 글씨 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실버 청구서를 별도 제작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일부 도입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다소 보완하는 형태로, KT와 SK텔레콤 등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지난 10월만 기준으로 우편으로 이동전화 청구서를 받는 65세 이상 노년층 가입자의 비중은 SK텔레콤 8%, KT 6%, LG유플러스 7% 등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5일 요금고지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을 제정 시행하면서 △선택요금제 명기 △이용시각 등 상세표기 △소액결제 상세 정보 명기 등 이용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청구 요금의 명세를 알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가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상세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부당한 요금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고지서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을 담은 고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