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전자책 도서정가제 적용 개선 착수

 내년 상반기경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

 20일 문화부는 최근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에 대한 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출판·유통·학계 등 전문가와 문화부 담당자 등 총 9인이 TF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어 전자책 관련 핵심 쟁점을 공유했으며, 새해 2월까지 격주마다 1회씩,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상반기 내 정리된 내용을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전자책 시장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도서정가제 등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전자책에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규에서는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정의했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간은 ‘간행물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자책은 실제로 통상 종이책의 60~70% 선에서 가격이 책정되곤 했다. 하지만, 최근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동시 출간되는 일부 도서를 중심으로 가격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파울로 코엘료의 신간 소설 ‘브리다’는 종이책 가격 1만2000원의 4분의 1인 3000원에 예약 판매가 이뤄졌다. 이에 업계는 법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앞으로 전자책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가격 파괴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출판사 측은 “전자책도 종이책과 같은 도서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전자책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통업체는 “기본적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에 동의하지만, 전자책은 종이책과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책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바로 단속에 나서기보다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인 만큼 업계의 의견을 두루 모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