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업계 모범거래 기준 제정…업계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업계의 거래관행을 조사한 결과 5대 복수케이블TV방송사업자(MSO)에게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리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새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과도한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M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광고 구입을 강제하고 협찬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HCN·GS강남방송·씨앤앰은 프로그램공급계약 체결시 PP들에게 SO의 371억원 상당 방송광고시간 구입을 강제했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잡지의 지면광고를 구입케 하고 광고대가를 과다하게(9억원 상당) 수령했다. 이 외에도 SO가 주최하는 각종행사비용 등을 부담토록 요구(33억 상당, CMB)했다.

 또 케이블TV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 기준은 불공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채널편성 등 분야의 거래기본원칙과 불공정 행위 유형(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제도)을 도입하는 사업자는 평가등급에 따라 조사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이중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케이블TV협회는 업계 의견으로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모범거래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되는데다 SO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것이 이유다. 협회는 지난 8월 공정위와 방통위가 합의한 방송법상의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도 상충되며,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협회 홍명호 정책국장은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업계 스스로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가는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케이블TV뿐 아니라 위성방송, IPTV까지 아우르는 유료방송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거래기준 마련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