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0.8배에 달하는 90.51㎢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사업시행자 선정이나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개발지연 지역에 대한 조기개발이 추진된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은 개발수요에 비해 과다 지정된 점을 시정하고, 그린벨트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571㎢로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해제키로 한 곳은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5.9%에 달한다. 인천공항 순수공항 면적(28.12㎢), 영종도 계획미수립지중 육지부분(11.8㎢), 부산진해경자구역내 그린벨트(7㎢)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곳으로서 특구 등과 겹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지경부는 이번 해제결정된 지역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하고, 개발이 지연되거나 지자체 의견에 따라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중 조기개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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