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통신사업자 별도 우대혜택 마련한다

 방통위가 제4 이동통신이나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는 기존 선발통신사업자와는 달리 별도의 우대혜택을 마련한다. 사업자 간 상호접속료가 오는 2013년부터 단일화되면서 선·후발사업자 간 순위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접속료 산정 대가를 최소한으로 낮춰 후발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해온 사업자 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미 EU 29개 회원국 가운데 24개 국가가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접속료 차등정책이 후발 이동전화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만,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이 자신들보다 경영여건이 좋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측 사업자가 착신 측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말 그대로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를 사업자 상호 간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접속료 단에서의 유효경쟁정책은 2013년으로 끝이 난다”며 “4G가 본격 가동되면 접속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새로 나올 통신사업자나 MVNO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 유효경쟁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제외한 신규 진입사업자의 안착과 서열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의 우대 혜택을 고려 중”이라며 “단일접속료 자체를 단계적으로 낮춰 접속료 지출이 신생 업체들에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완전경쟁 체제로 가져가되, 후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대열에 진입할 때까지 다양한 유효경쟁 수단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접속료가 1분당 2010년도는 각각 31.41원, 33.35원, 33.64원으로, 2011년도는 각각 30.50원, 31.75원, 31.93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연간 2조 8000억원 규모인 통신사 접속요금 정산시장에서, 올해 SK텔레콤은 약 450억원 규모의 이익을,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150억원과 300억원 손실을 보게 됐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유선전화 접속료는 1분당 19.1원과 18.57원, 인터넷전화(VoIP) 접속료는 10.51원과 10.48원으로 결정됐다. 전반적인 접속료 하락세 속에서도, 기존 7.66원에서 10원대로 대폭 오른 인터넷 접속료의 인상 조치는 국내 VoIP 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서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당초 논의됐던 ‘데이터 상호접속료 산정’은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했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내년에 검토해 오는 2012-2013년 접속료 협상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